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휴가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한 약 95,694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478,469원입니다.
알아둘 점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의 시간 비율로 연차 시간이 줄어듭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운영하는 회사는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몇 개까지 생기나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기고, 1년 미만 때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서 출근율을 80% 미만으로 바꾸고 개근한 달 수를 입력하세요.
반차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반차 1회를 0.5일로 계산해 사용한 연차에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에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과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사라진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주는 촉진)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