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처럼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뒀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60% (하한 =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일액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집니다(7시간 57,792원).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순서
-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 뒤부터 지급됩니다.
-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더 낮아집니다(7시간이면 57,792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구직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