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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입력

입력 방식
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월 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원
연봉을 12(퇴직금 포함이면 13)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매달 받는 평균으로 봅니다.
퇴직금
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
명
자녀도 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주세요.

적용한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2026년 7월부터)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에서 1년치 세금을 최종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 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꿨거나 상여금이 달마다 달라지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 식대(월 20만 원)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챙깁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 가족을 회사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법정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도 상여금·수당이 달마다 다르거나,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거나, 조합비 같은 회사별 공제가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인가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에 4대보험료가 바뀌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과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이 계산기도 근로자 부담분만 뺍니다.

연봉에서 월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넣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입력하세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몫은 먼저 빼고 넣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지방세법 제92조
국민연금9.5% (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2026.7~2027.6)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건강보험7.19% (근로자 3.595%) ·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 (202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용보험근로자 0.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4대보험의 원 단위 절사 방식은 회사 급여 프로그램마다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