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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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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세전으로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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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몫, 즉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일수를 자동으로 셉니다.

계산 예시

재직 3년(1,09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4,348원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지급 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임금 총액: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며,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줍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금액만 보여 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연차수당3개월에 해당하는 몫(연간 금액 × 3/12)을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확인일 2026-10-06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