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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기

월 봉급액으로 공무원 설·추석 명절휴가비와 연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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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봉급표의 내 계급·호봉 금액을 넣습니다.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

공무원은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금액은 지급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이고 1년에 두 번입니다. 각종 수당은 빼고 봉급표의 봉급만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휴가비 (1회) = 월 봉급액 × 60%
연간 합계 = 월 봉급액 × 60% × 2회
월 봉급액1회 명절휴가비연간 합계
200만 원120만 원240만 원
2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300만 원180만 원360만 원
400만 원240만 원480만 원

언제 받나요

명절 전후 정해진 날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이 정합니다. 명절 당일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휴직이나 정직 중인 경우에도 받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범위

봉급표는 해마다 바뀌므로 봉급은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으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휴가비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만 기준으로 하고,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몇 번 받나요?

설과 추석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세금도 떼나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명절휴가비설·추석에 각각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법령 해설 자료와 2026 보수 안내 자료 대조

봉급은 이용자가 입력하며, 연봉제 적용자·휴직자 등 예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10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