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도체 굵기는 이렇게 정합니다
16 < S ≤ 35㎟ → 보호도체 16㎟
S > 35㎟ → 보호도체 S ÷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는 보호도체가 선도체와 같은 재질일 때 표 142.3-1로 최소 단면적을 고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도체는 노출 도전부를 접지에 연결해 사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도체이고, PE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선도체가 구리 50㎟이면 보호도체는 25㎟, 95㎟이면 47.5㎟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큰 표준 규격(50㎟)을 씁니다.
따로 시설하는 경우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고 선도체와 같은 외함 안에도 없다면,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구리 2.5㎟ 이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 구리 4㎟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선관이나 트렁킹 안에 설치하면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표 값이 이보다 작아도 이 최소 굵기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구리 도체를 같은 재질 보호도체로 쓰는 표 값만 계산합니다. 알루미늄이나 재질이 다른 경우, 고장전류와 차단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S = √(I²t) ÷ k), 여러 회로가 공용하는 보호도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변압기와 접지극을 잇는 접지도체와 보호본딩도체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도체와 접지도체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보호도체는 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주접지단자로 연결하는 도체이고, 접지도체는 주접지단자와 접지극을 잇는 도체로 별도의 최소 굵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호도체 기준입니다.
표에 없는 굵기는 어떻게 하나요?
35㎟를 넘는 선도체는 단면적의 절반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표준 규격을 선택합니다.
알루미늄 전선은요?
재질이 다르면 표 142.3-1의 보정식에 k 값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