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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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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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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빼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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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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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입니다. 결제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비속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입니다. 모르면 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액 = (사용액 × 공제율) − (총급여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제액), 한도 안에서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게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퍼센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퍼센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퍼센트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에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문턱인 25퍼센트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 전통시장·대중교통)로 채워서 빼므로,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한도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한도를 넘은 공제대상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의 공제액 합계 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천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전 금액은 225 + 150 + 40 + 40 = 455만 원이고, 문턱에 해당하는 187.5만 원을 빼 267.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 300만 원 안이라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늘 유리할까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다만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더 쓴다고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공제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퍼센트)이 신용카드(15퍼센트)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넘긴 뒤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이 알려져 있지만,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이 있나요?

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료와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 구입비, 차입금 이자와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등은 사용액에 넣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또 넣나요?

아니요. 별도 항목으로 넣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빼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항목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별도 공제율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초과이면 일반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공제율신용카드 15퍼센트,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퍼센트, 전통시장·대중교통 40퍼센트,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퍼센트 (넘는 금액부터 공제)같은 조 제1항
공제한도기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자녀등 있으면 7천만 원 이하 350·400만 원, 초과 275·300만 원같은 조 제10항
한도 초과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200만 원 한도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 원)같은 조 제11항

자녀등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2026.2.27 신설 항)을 따릅니다.

확인 수준: 공식 자료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