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지방소득세 1.5% =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공제율 12% + 지방소득세 1.2% = 13.2% |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지방소득세(소득세 공제액의 10%)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 15%를 곱한 1,350,000원에 지방소득세 135,000원을 더해 1,485,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12%라서 1,080,000원에 지방소득세 108,000원을 더한 1,188,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그만큼 빼 주는 방식이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이 있으면 환급으로 돌려받습니다. 내야 할 세금 자체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되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으니 한도를 알고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2026년 납입분(2027년 연말정산) 현행 기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공제와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나요?
네. 연금저축 한 곳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900만 원까지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딱 맞으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라서 딱 맞는 경우도 16.5%입니다.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3.2%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지로 공제율을 가릅니다.
납입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계좌에는 계속 쌓이고,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