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기에 이렇게 과세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를 분리과세로 냅니다.
| 계좌 유형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세율 |
|---|---|---|
| 일반형 | 200만 원 |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 | 9.9% |
일반계좌에서 같은 이익이라면 순이익 × 15.4%
계산 예시
일반형 ISA에서 만기에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면 한도 2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9.9%를 적용해 세금은 99,000원입니다. 같은 300만 원의 이자·배당을 일반계좌에서 받았다면 15.4%인 462,000원이라서, ISA가 363,000원 적게 냅니다.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연도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농어민형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고 만기에 해지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중도 해지 때의 세금 추징,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세액공제, 청년형이나 한도 확대 같은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에는 무엇을 넣나요?
계좌 안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 펀드·ETF의 이익을 합치고 같은 계좌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상품마다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정확한 값은 증권사 앱의 만기 예상 세금 화면이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전체 순이익이 0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손실"을 고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가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달라지거나 이미 받은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 오르나요?
제도 개편이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법으로 확정된 것은 현행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한도를 쓰고, 바뀌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