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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입력

세
원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직전 연도 말 기준 평가액입니다.
년차
1~10년차. 금융회사 안내값을 넣으세요.
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중 받을 금액을 넣으세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함께 찾으면 연금수령한도는 그 금액까지 합쳐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의 한도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 계산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고, 한도를 넘게 받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더 높은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퍼센트,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퍼센트, 80세 이상은 3.3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이 세율로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체를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16.5퍼센트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고릅니다. 이 계산기는 16.5퍼센트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65세에 평가액 1억 원, 1년차에 800만 원을 받으면 한도는 1,200만 원이라 한도 안입니다. 5.5퍼센트인 44만 원이 세금이고 756만 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세금이 따로 계산되어 포함하지 않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의 한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값을 넣으세요.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정해져서 가입 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기준은 무엇의 합계인가요?

사적연금 소득의 연간 합계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받으면 합쳐서 판단하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올해 받을 금액에 넣으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연금소득세율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소득세법, 금융회사 연금 안내
분리과세 한도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외수령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소득세법

이연퇴직소득, 종신연금, 연금수령 11년차 이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07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