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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달, 조기·연기 수령 시점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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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식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998년 법 개정으로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연금은 그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출생연도정상 수령조기 수령 (가장 빠른)연기 수령 (가장 늦은)
1952년생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생61세56세66세
1957~1960년생62세57세67세
1961~1964년생63세58세68세
1965~1968년생64세59세6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70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에 6퍼센트(1개월 0.5퍼센트)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에 7.2퍼센트(1개월 0.6퍼센트)씩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앞당기거나 늦춘 기간조기 수령 비율연기 수령 비율
1년94%107.2%
2년88%114.4%
3년82%121.6%
4년76%128.8%
5년70%136%

계산 예시

1970년 5월 15일생은 65세가 되는 2035년 5월 15일의 다음 달인 2035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조기 수령은 60세 생일 다음 달인 2030년 6월부터 70%를, 연기 수령은 70세 생일 다음 달인 2040년 6월부터 13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달, 정상 연금액 대비 비율만 계산합니다. 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서 계산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수령 나이를 바꾸는 법 개정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9년생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나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조기 수령은 60세, 연기 수령은 70세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금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

항목적용한 값근거
수령 시작 나이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 공개 해설 자료 2곳 대조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김, 1년당 6% (1개월 0.5%) 감액, 가입 10년 이상·소득 있는 업무 미종사국민연금법 제61조 — 공개 해설 자료 대조
연기연금최대 5년 늦춤, 1년당 7.2% (1개월 0.6%) 증액국민연금법 제62조 — 공개 해설 자료 대조
지급 시작 달수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국민연금법 제54조 — 공개 해설 자료 대조

연금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령 나이를 바꾸는 개정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확인 수준: 공개 자료 교차 확인 · 확인일 2026-10-10 · 전체 기준·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