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 ÷ 1.1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가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유의할 점
- 면세 품목(기초 생활필수품 등)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입니다. 합계 → 공급가액 방식을 고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합계에서 역산할 때 원 미만을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적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과세 대상이라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수출은 영세율이고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